비영리법인의 임대업 공하는 건물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후 신축한 때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08 | 부가 | 1986-09-06
문서번호
부가22601-1908 (1986.09.06)
세목
부가
요 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종교 재단법인에 근무자로서 금번 재단법인 소유 건물을 수익사업용(임대업)에 공하여 오다 정부의 시책인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인가를 득하여 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수익사업용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부가가치 세법상 건물철거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갑설)
- 구 건물이 철거 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으로 폐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바, 동 철거비 지출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을설)
- 구 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에서 종결된 폐업자로 간주되는바,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도 없고 환급받을 수도 없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