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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485 | 주세 | 1994-12-07
문서번호

소비46420-2485 (1994.12.07)

세목

주세

요 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25 개정된 주류사업처리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주류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중 판매장설치 및 운송차량 보유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공사는 제한된 공급 대상업체의 소요양주를 ○○동 창고에서 특급호텔 및 관광업소에 인도하고 있으며, 운송은 연간 2-3회에 걸쳐 수입하는 관계로 전문운송업체와 연간계약에 의하여 수입양주를 운송하여 ○○동 창고에 입고, 공사수입양주 표시 후 관광호텔 및 관광업소에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바, 동조 동항에 의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판매장 설치 및 운송차량의 구입시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관광업소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어 관광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극히 제한되게 공급하고 있는 공사에서도 판매장 설치 및 운송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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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