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44 | 소득 | 2005-01-12
문서번호
서면1팀-44 (2005.01.12)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붙임 :※ 소득22601-1461, 1988.05.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