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7-11059 (2002.05.21)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항공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공항에 기착한 국제항공사의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함에 있어,당해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이나,당해 내국법인의 항공유공급활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같은협약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때, 당해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독립대리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 요건)의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국내에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국내 정유사 등)과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공항에 기착한 국제항공사의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시 당해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영국법인은 국제항공사와 전세계 기착공항에서의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국내 정유사 등)과는 연료구입계약을 체결
ㆍ영국법인과 국내정유사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안됨
ㆍ영국법인은 국제항공사와 체결한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동 항공사의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료공급을 필요로 할 때, 국내정유사는 당해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료를 직접 동 항공기에 급유하게 됨.
ㆍ항공기의 대수가 적고 국내공항에 기착하는 편수가 적은 항공사들은 외국법인과의 연료공급계약을 통해 항공기에 급유하고 있음(동 항공유는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유 전체의 금액에서 0.3%이하임)
ㆍ국내 정유사는 동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담당자 등은 없음
ㆍ연료의 급유는 제3자 소유의 호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료의 소유권은 국내항공사에 있으나 연료가 주입되는 시점에 연료의 소유권과 위험은 영국법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항공회사로 이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바. 생략
4. 이 조 전항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바. 생략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함.
나.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하는 일방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인이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 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통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1994. 8.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