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69 | 법인 | 2003-04-22
문서번호

재법인46012-69 (2003.04.22)

세목

법인

요 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부의 기회신문(법인 46012-68, 2003. 4. 22)을 참고하기 바람.※법인 46012-68, 2003. 4. 22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2000. 12. 29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을 영 개정전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규정이 2001. 12. 31에 삭제되었음.

2. 쟁점

따라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을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나 국세청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득자로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당연하나 금전의 지출이 없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임.

3. 질의사항

따라서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는 2000. 12. 29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개정전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며 개정후 최초로 적용되는 2001. 1. 1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2001. 1. 1 이전 취득자산 포함)의 적수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만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