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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94
감독태만 | 2016-08-30
본문

감독태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39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안전서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79함 함장으로서 엔진시동이 최소 약 3~4분정도 소요되므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양현 또는 한쪽 엔진을 정지(STOP)한 상태에서 표류경비하거나, 양현 엔진을 끄고(finish) 표류경비를 할 경우에는 엔진을 시동하여 기동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상대어선의 진로를 예의 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항해당직자 각자 담당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수시로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략하였고,

상황발생 시 조타실로 임장하여 특수직무 분담표에 의거 개인별 임무부여 등 긴급상황에 대한 총 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기적소리를 듣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고 엔진시동 지시 후 함미로 이동하여 어선측에 회피하도록 수신호함으로서 지휘체계가 부재하였다.

이로 인해 어선 55신방호가 항해하다 양현엔진을 끄고(finish) 조류에 따라 표류중인 279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어선 55신방호의 구상선수부분으로 279함 함미 정중앙 부분을 추돌하여 279함 승조원 1명의 6주 상해 및 함정 수리비 78,879,704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총 13회의 상훈을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감독책임자인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과 관련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별표4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으로 단순?반복적이고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비위행위자(담당자)가 1순위의 문책을, 직상감독자가 2순위의 문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2016. 4. 3. 9:40경 1직 항해당직관 경위 B에게 “여객선 안전 관리 및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을 이탈하며 경위 B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추돌사건의 1차 책임은 경위 B*에게 있으며 2차 책임은 전탐근무를 소홀히 한 1직 항해부당직관인 경사 C**에게 있고 소청인에게는 3차 책임이 있으므로 소청인(직상감독자)이 1,2차 책임자(비위행위자)와 같거나 높은 징계를 받은 것은 징계양정 규칙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징계이다.

* 279함 부장 경위 B : 감봉 1월, ** 279함 통신장 경사 C : 견책

2) 사건 책임 및 국가에 손해를 미쳤는지 여부와 관련

279함 함미 정중앙 추돌사고 당시 가해 선박인 55신방호의 항해사는 조타실을 비운채 항해 한 것이 인정되어 55신방호 선주는 사고 피해자(경장 문상수)의 치료비와 선체 파손부위 수리비 전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279함에 승선 중인 함장과 승무원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징계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가해 선박 선주가 인적피해(약 200만원) 및 물적피해(약 7,887만원)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였는데 국가에 대해 손해를 입히지 않은 부분이 징계 처분시 정상참작 되지 않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추돌사고 직후 함미 타기실이 침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수를 밖으로 배출하도록 즉각 지시하여 2차적인 279함 침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점, 2015년 국회결산심사시 해경의 유류사용이 비정상적 사용이라고 지적되어 경비함정 유류절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점, 불법 중국어선 71척에 751명을 나포한 성과를 거둔 점, 24년여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기간 중 징계처분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점, 대통령 표창 등 총 30회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항해당직관 경위 B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추돌사건의 3차 책임자인데 1?2차 책임자에 비해 징계가 과다하며, 가해 선박인 55신방호 선주가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수리비 전액을 지불하니 국가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추돌사고의 책임도 55신방호 측에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가) ?해양경비규칙? 제3조에 함장은 자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경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정과 승조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2조에 함장은 함정을 운용?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사안전법? 제63조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소청인은 279함 운항 총괄 지휘관인 함장으로서 ① 소속 ○○경찰서장의 거점경비 지시를 위반하고 항해 당직관인 경위 B에게 표류경비하도록 지시하였고 ② 표류경비 중 양현엔진을 끄고(FINISH) 경비 임무를 수행하면 엔진시동이 최소 약 3~5분정도 소요되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양현 또는 한쪽 엔진이 정지(STOP)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양현 엔진을 끄고(FINISH) 표류경비를 할 경우에는 상황발생 시 엔진을 시동할 수 있도록 상대 어선을 예의 주시하였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으며 ③ 상황발생 시 조타실로 임장하여 ??특수직무분담표??에 의거 개인별 임무부여 등 긴급상황에 대한 총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기적소리를 듣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고 엔진시동 지시 후 함미로 이동하여 어선 측에 회피하도록 수신호 함으로써 지휘체계가 부재한 행위책임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항해당직자가 각자 담당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수시로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2016. 4. 3. 9:40경 경위 B에게 표류경비하도록 지시하고 조타실을 이탈한 후 추돌사고 발생시 2016. 4. 3. 11:47경까지 조타실을 임장한 사실이 없고 항해당직근무자들이 담당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선장으로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최종적이고 최상의 감독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279함장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행위책임과 279함대를 총지휘하여야 하는 감독책임을 부재한 것으로, 항해 당직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3차 책임자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박은 표류중이더라도 선박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대비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완도해경 279함은 표류 중에도 55신방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한다는 것을 사전에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므로 추돌사고의 책임이 55신방호 측에 있으니 완도해경 279함은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해경 279함은 이 사고로 2016. 4. 5. ~ 4. 15. (11일간) 기간 동안 복구수리를 진행하느라 해상치안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55신방호 측에서 지불하여 국가에 손해를 미치치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판단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바. 그 밖의 사항)하고‘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소청인이 24년 1개월간 재직하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9회 등 총 13회의 감경대상 상훈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처분을 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본 징계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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