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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105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1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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