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 법인 | 2004-11-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요 지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님
회 신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