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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를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81 | 심판청구 | 2014-06-1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81

제목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를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4-06-1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학술 연구용품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질의에 따른 2013.7.23.자 회신, 즉,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공공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율 50%를 적용하여 2013.11.2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방사선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도입한 장비로 ‘의료장비’가 아니라 ‘연구장비’이고, 청구법인의 법적지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호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OOO’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를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학교, 공공의료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0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연구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율을 80%로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의 감면율은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데,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고,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로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된 의료기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규정에 따라 50%의 관세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고,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로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된 의료기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관103, 2014.4.21., 같은 뜻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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