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 (2010. 01. 1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스키장갑을 제조하는 회사로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함
· 양도자는 창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위하고 있었으며, 임대사업장에 직원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었음
· 당사는 위 창고를 매입하여 계속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직원 1명도 승계받아 창고 관리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19, 2008.03.25.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거래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