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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단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일 날짜가 찍힌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아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폭언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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