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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79 | 양도 | 1989-10-31
문서번호

재산01254-3979 (1989.10.3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3년 04월 22일자로 ○○시 ○○구 ○○동 ○○번지 ○○호(구번지 ○○시 ○○구 ○○동 ○○번지)의 전답 1,924㎡를 취득하여 1984년경 올림픽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 시작직전까지 약 20여년간 농작물을 자영하여 왔음.

나. 상기 지번에 대하여는 1982년 03월 20일자 “○○시 ○○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시 공고 제134호) 및 동년 08월08일자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시 구획 443.1-6730)이 본인에게 통지되었으며, 또한

다. 1988년 01월 25일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정리통지” (○○구 도정00000-0000)를 접수하였으며,

라. 동 지번을 포함한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확정처분공고가 1988년12월22일자로 결정되어 ○○구 ○○동 ○○번지 3호 및 4호를 환지(대토)로 받게 되었음.

마. 환지로 받은 상기 지번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법상의 8년이상 자영농지의 “환지처분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비과세” 내용과 관련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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