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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94
직무태만및유기 | 2014-12-12
본문

사건수사비 부적정 사용 및 예산 편법 집행(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59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59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26. 소청인 A,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경우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1) 사건 수사비 부적정 집행 관련

2013. 2. 16. 22:39경 경찰서 부근 ○○식당에서 100,000원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의 교통사고 사건 수사비를 평일식사 및 회식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2) 특근매식비 편법 집행 관련

교통사고 조사계 특근매식비는 특근일에 매식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3. 27. 20:16경 경찰서 부근 ○○ 식당에서 실제는 2명이 식사하였음에도 마치 6명이 식사한 것처럼 특근매식비 카드로 36,000원을 우선 결제하고 식사하지 않은 차액 26,000원을 ○○ 식당에 보관해 놓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000원을 평일 식대 및 부서 회식비로 편법 집행하여 2014년 ○○경찰청 경찰행정종합사무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나. 소청인 B의 경우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으로서,

1) 사건수사비 부적정 집행 관련

2013. 4. 24. 21:53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100,000원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3,900원의 교통사고 사건 수사비를 평일 식사 및 회식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2) 특근매식비 편법 집행 관련

교통사고 조사계 특근매식비는 특근일에 매식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1. 3. 09:40경 경찰서 부근 ○○식당에서 특근매식비 카드로 36,000원을 우선 결제하고 식사하지 않은 차액을 ○○식당에 보관해 놓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8,000원을 평일 식대 및 부서 회식비로 편법 집행하여 2014년 ○○경찰청 경찰행정종합사무 감사에 지적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교통 사건수사비 집행지침, 특근매식비 집행방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수사비 부적정 집행과 관련하여

1) 소청인들의 공통 주장

○○경찰서는 ○○ 시내 31개 경찰서 중에서 관할범위가 가장 넓고 교통사고 접수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로서 일선 현장에서 교통사고 조사계는 업무가중 및 민원 과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최고 기피부서로 꼽히는데 소청인과 소청인의 팀원들은 주간 근무(09:00 ~ 20:00)를 마치고 일을 마무리하다 난이도가 있는 사건의 쟁점이나 사건처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논의하는 연장선상에서 저녁 식사비용으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 회식을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이는 수사 활동의 연장에 따른 수사비 사용이었으며,

사건수사비 집행은 수년간 필요시 10만원 전·후로 관행에 따라 집행하여 왔기에 특별히 위법사항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지방경찰청 행정 감사 시 지적한 내용은 ‘식사시간을 초과하여 팀원들과 10만원 상당을 집행한 사실이 잘못 되었다며 별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제출한 것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견책’처분을 받고 나니 소청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한 부분이 있어 소청에 이른 것이다.

2) 소청인 A의 추가 주장

이번에 부적정 집행되었다고 지적된 사건수사비는 2013년도 사용내역인데 소청인은 2012. 7. 12.부터 현재까지 ○○과 사고조사계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2014. 2. 17. 자로 교통사건 수사비 집행지침(경찰청 제514호, 2014. 2. 17.)을 하달받기 전까지 한 번도 교통사건 수사비 집행지침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지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특근매식비 편법 집행과 관련하여 (공통)

특근매식비는 개인에게 각각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팀당 정부구매카드가 1개씩만 발급되므로 근무여건상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 중이거나 민원인을 접하고 있는 팀원은 바로 식사를 할 수 없어 식사가 가능한 팀원이 하나 뿐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한 후에 나머지 팀원들이 시간이 될 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는 것이 관례이고 현 실태이며,

특근매식비 법인 카드 사용은 현실적으로 전 직원들이 식사 교대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괄 관리할 수 없어 소청인들이 항상 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막내팀원들에게 카드 사용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의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한 것이지 결코 회식 대금 등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경고’정도만 준다고 하기에 팀에서 누군가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서 그 말을 듣고 팀장인 소청인들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며 감사 지적을 받은 후 잔액을 국고에 임의 반납조치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2014년 행정감사는 적발·실적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 처분 징계를 승복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다. 정상 참작 사유(공통)

소청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소청인 A : 약 27년, 소청인 B : 약 35년)하였고, 일선 경찰서 교통조사분야는 최고 기피부서임에도 묵묵히 11~12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이번 견책 징계는 소청인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수사비 지침 해석에 소청인들의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수사비 부적정 집행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팀원들과 식사를 하며 사건 처리 내용을 논의하는 연장선상에서 사건 수사비를 식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용도 목적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관행대로 집행한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3. 12. 9. 경찰청훈령 제721호, 2013. 12. 9., 일부개정)’ 제7조에 의하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4년 교통사건수사비 집행지침(2014. 2. 17.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사건수사비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나누어지며 그 사용용도는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되는바,

뺑소니팀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 조사계의 경우 그 업무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이 거의 없어 위 집행지침에 의할 때 용도에 따른 비용 지출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소청인들은 교통사고 조사 내지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 과정에서 식비로 사건수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인 근무가 끝난 후 저녁식사 비용으로 사건수사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교통사건수사비 집행지침에 의거할 때 부적정한 집행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근매식비 편법 집행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특근매식비를 사용한 일자는 주간 근무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고 일부 직원이 먼저 식사를 하면서 교대로 식사할 팀원들을 위해 선 결제를 한 것으로 잔액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할 의사는 없었다는 사정 등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들의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각 진술, 특근매식비 사용일시 등을 검토할 때 소청인들과 각 소속 팀원들은 특근(정규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특근매식비를 식사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매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이를 집행하여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 2014. 1. 1., 제정) 및 특근매식비 집행방법(2012. 2. 27. 경찰청 재정담당관 820호)’에 위배된 편법 집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들은 교통사건 조사계 팀장의 지위에서 각 팀에 배정된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이유로 부적정 또는 편법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배되는 실무상 관행 또는 관례’는 바로 잡고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비위와 관련된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사건수사비 및 특근매식비는 경찰조직으로 배정된 국가 예산인 점에서 그 집행 및 지출에 있어 더욱 적정한 집행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들이 사건수사비 및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활용한 점, 위와 같은 관서운영경비 내지 사건수사비의 지출 관행과 실제 집행지침의 운영에 있어 괴리감이 큰 부분이 존재하는데 경찰조직 자체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공문 하달 및 실무자들에 대한 교양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집행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교육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청인들에게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소청인들이 편법 집행되고 남은 특근매식비 잔액(68,000원)을 각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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