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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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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4-35 | 심사청구 | 2004-12-23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4-3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12-2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법인은 2003.8.2. 수입신고번호 11485-03-0027661호로 필리핀산 비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8,049,577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 필리핀산 크레징 젤 및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 2004.1.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263,870원, 부가가치세 356,220원, 가산세 124,010원, 합계 744,100원을 2004.1.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이 필리핀국의 수출상에게 송금한 일금 4천만원은 수입 화장품의 연구개발비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주었던 것임에도 그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은 2003.12.24. 청구법인을 경영해오던 청구외 박병만이 용당세관장으로부터 폐 비행기 관세포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필리핀 수출상에게 일금 4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사실은 필리핀 수출상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박병만이 우선 빌려주고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하였던 것이며, 그동안 박병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양 행세하면서 필리핀 수출상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국내의 폐 비행기 계약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오경훈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어 현재 파산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이 처분청, 양산세관 및 김해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 크렌징 젤 및 스크랩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로 용당세관에서 범칙조사를 할 때 청구법인을 경영해오던 청구외 박병만 및 대표이사 오경훈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박병만은 필리핀으로 환치기 송금된 금액 중 한화 900만원은 스크랩을 수입하기 위한 선지급 계약금이고, 나머지 한화 3,210만원은 화장품류 수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선지급된 금액으로써 동 금액 모두 수입신고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오경훈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누락 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 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범칙조사과정에서 용당세관 조사담당자가 압수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스크랩을 수입하기 위한 선지급금 900만원 외에 5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 한화 3,120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리핀 수출상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금액은 박병만의 진술내용 및 범칙조사 입증서류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고자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구개발비인지 아니면 단순 대여금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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