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7 | 부가 | 2005-08-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7 (2005.08.03)

요 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로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