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8 | 법인 | 2016-01-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016.1.18)
세목
법인
요 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016.1.18)
법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