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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441 | 부가 | 2011-11-1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1(2011. 11. 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64, 1999.3.1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664, 1999.3.12.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친환경적 시스템임

- 예를 들면, 처리용량이 0000톤/1년인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이 0억 0천만원일 경우 원가구성비는 바닥터파기, 철근콘크리트, 방수 및 미장공사가 00%이고, 펌프, 폭기조, 침전조, 배관공사 등 기계설치작업이 00%임

○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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