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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172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4. 5. 선고 2010가소70434 양수금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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