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하던 도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카드 거래 실적을 확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김해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벌금 150만 원)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