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교회가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74 | 국기 | 1988-06-03
문서번호
재산01254-1574 (1988.06.03)
세목
국기
요 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징세01254-1569, 1988.05.12)을 참조.붙임 :※ 징세01254-1569, 1988.05.1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교회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교회는 기독교의 교도들이 교리탐구, 예배 기타 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일종의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예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위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재단법인도 아니므로 동교회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심87중 1637 1987.12.11 및 동 판례평석 참조)
(을설)
- 국세기본법 통칙 1-4-02-13 및 소득세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교회를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