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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8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8-05-29
본문

금품향응수수(파면→취소)

사 건 : 2014-58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14.부터 20○○. 10. 21.까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직폭력배 및 강력사범을 수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B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였으며,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C, D, ○○파 행동대원 E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비호하였고,

20○○. 5월경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C의 청탁을 받고 고소인 F를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고소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소인 G의 주거지가 ○○경찰서 관할이 아님에도, ○○팀 순경 H가 당직하는 날인 20○○. 5. 11. 고소장을 접수하여 「○○투자 명목의 금원 교부 차용사기」로 조사(합의 고소취하),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처리 하였으며,

이후 20○○. 2. 10. ○○구 ○○동 소재 ○○식당에서 B, C 등을 만나 식사를 한 후, C에게 “내가 사건을 잘 처리해 주었고, 사건 담당 후배 경찰관에게 밥을 2회 샀다. 밥만 먹으러 나왔는지 아느냐. 이 정도 사건으로 합의금 1,000만원을 받았으니, 200∼300만원은 받아야 하지만 너가 소개해 주었으니 100만 원 정도만 받겠다.”고 금품을 요구하였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을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나머지 합의금을 수령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C가 소청인에게 위 약속내용을 전달하자, 소청인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소청인, C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100만원을 요구한 비위 행위로, 형사재판(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형사1심 재판부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도합 13,845,910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 수수,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은 알선수재 및 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지명수배 되어 있던 D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는 고소 사건을 알선해 주고 F에게 금품 1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유죄로 판결한 직무유기, 범인도피 혐의는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고, B에게 고소사건 편의제공 사례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한 알선수재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9조(상훈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20○○. 5. 9.경 C가 ○○경찰서에 왔다고 하여 경찰서 주차장에서 C, F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F가 가져온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이 형식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였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였다.

F의 고소사건이 ○○경찰서 ○○팀 순경 H에게 배당되자, 소청인은 순경 H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고소하였으니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 주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이 부탁한 이후에는 고소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고소 사건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는 사실은 C를 통해 알게 되었다.

20○○. 2.경 소청인은 C가 소청인 집근처의 ○○음식점에서 F와 같이 있다고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에 일상적인 식사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원처분 사유 요지와 같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식사한 시점이 고소장을 접수 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C 등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행위나 비리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중요범인검거유공으로 30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42호 2010. 12. 9. 시행)(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8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가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2012. 3. 21.에‘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고, 당시 부칙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20○○. 11. 19.에‘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는 ‘금전, 금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하고 있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나. 징계시효 도과 여부

1) 5년의 징계시효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법제처 2018. 4. 18. 회신 18-0021 해석례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20○○. 2. 10.에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이고,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취득’ 또는 ‘제공’한 행위는 없었으므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위행위 당시의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 징계의결 요구는 20○○. 8. 19.에 있었는바, 이는 비위행위 발생 시점인 20○○. 2. 10.로부터 역수상 2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소청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았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경찰서는 20○○. 1. 29.경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았으나, 20○○. 8. 19.에서야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바,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도 1개월이 도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시효 도과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는 20○○. 8. 19.에 있었고, 이는 비위행위 발생 시점인 20○○. 2. 10.로부터 역수상 2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의결 요구가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도 1개월이 도과한 것이므로, 결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 제공 약속 등 비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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