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 11. 24.자 2011가소4566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 11. 24.자 2011가소4566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