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09 | 부가 | 1999-04-15
문서번호
부가46015-1109 (1999.04.15)
세목
부가
요 지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 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