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 상증 | 2006-07-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
요 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 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