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322 | 법인 | 2001-10-09
문서번호
서이46013-10322 (2001. 10. 9.)
요 지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