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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66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47,869원과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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