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2 (2005.03.29)
요 지
거주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던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기간에 임대한 기간도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해당 다가구주택(가구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이하이고 그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상기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오던 중 외국 영주권을 얻어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사례의 경우 9개월)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일시적인 출국기간에 임대한 기간도 거주자의 임대로 보아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