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0:49경 속초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내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