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35 | 토초 | 1994-01-14
문서번호
재이46014-135 (1994.01.14)
세목
토초
요 지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 신
1. 귀 질의 3(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그러므로 공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관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2. 귀 질의3(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에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