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 부가 | 2005-05-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 5. 16.)
요 지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 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