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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4 2014가단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및 D 양 지상에 목조 아연도판지붕 단층 소매점 32.2㎡를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 중 일부 점포(E상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20.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 월 임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 2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왔다.

나. 2013. 4. 30. 01:58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로부터 원고 운영의 G 점포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 의류점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 및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이 1998. 6. 11.경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잠재해 있는데도 건물의 내ㆍ외벽이 내화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화재감지장치와 스프링쿨러 등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후된 전선 및 차단기 등을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피고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는바, 피고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점포(G)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800,000원, ② 철거 후 점포시설비(인테리어) 6,000,000원, ③ 판매용 의류소실손해 19,800,000원, ④ 판매용 선글라스와 물품소실손해 4,500,000원, ⑤ 삼성노트북 900,000원, ⑥ 집기 및 비품 3,505,000원, ⑦ 임료지출손해 1,500,000원, ⑧ 영업손실 월 순익 3,000,000원 X 4개월 12,000,000원 등 합계 49,005,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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