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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23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7,450,000원을...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0. E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기간 2012. 10. 10.부터 2017.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2호증). 위 임대차계약은 2016. 7. 5. 그 임대차기간이 2016.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변경되었다가(갑 제4호증의 1, 2), 피고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아 E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2018. 4. 1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기간 2017.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피고 C, D에게 이를 전대하여 피고 C, D이 원고에게 직접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2018. 10. 9. 이후에도 2달간 계속 영업하다가 2018. 12. 9. 영업을 종료하고 시건장치를 그대로 둔 채 철수하였다.

피고들은 2018. 6.분 월차임 중 5,050,000원과 2018. 7.분부터 2018. 11.분까지(2018. 12. 9.까지)의 월차임 및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7,500,000원(= 5,500,000원 x 5개월) 등 합계 32,550,000원(= 5,050,000원 27,5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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