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28 2013도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