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58 | 자산 | 1987-09-04
문서번호
법인22601-2358 (1987.09.04)
세목
자산
요 지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회 신
1. 귀 “질의2”의 경우 1984.01.0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2. “질의3”의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계산 여부.
<사례>
가. 1981.01.01 재평가 -> 수정된 내용연수 44년
나. 1984.01.01 감가상각방법변경(정율법 → 정액법)
다. 1987.01.01 재평가 ->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질의2]
<절차>
가. K법인 당초주식취득
- A주식: @1000 수령 1000주 \1,000,000
- B주식: @1000 수령 5000주 \5,000,000
나. C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식
A주식대가: @1000 수령 3000주 \3,000,000
B주식대가: @1000 수령 2000주(0.4주) \2,000,000
○ 자산재평가법 상 C주식의 평가액 여부.
[질의3]
매각시 양도차액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