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0 2019가단1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C이,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남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일반재산을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