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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972 | 법인 | 1996-07-10
문서번호

서이46012-1972 (1996. 7. 10.)

요 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회 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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