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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47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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