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360 (1998.12.04)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조○○입니다. 10여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항이 들어선다고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만 본인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공항이 들어설만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8.10월부터 공상건설지원사업소가 들어서고 지금은 편입보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켜왔던 고향은 물론 피땀으로 가꾸어오던 농토가 공항시설부지에 편입되어 강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매도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어한이 벙벙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건을 질의합니다.
(1)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같은 마을주민으로부터 1995.08.01일 매입한 토지의 건과
(2) 1993.05.27일 경작할 목적으로 부ㆍ모가 형제자매로 부터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건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