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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탑 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1 | 기타 | 2005-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1 (2005.09.15)

요 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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