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60669
품위손상 | 2017-01-05
본문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6-66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으로 인한 품위 손상

소청인은 2016. 4. 14. 08: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배우자 B의 한약재를 구입하려고 ○○동 ○○시장 소재 약재상으로 가기 위해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09:05경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ㅇㅇ전동차 안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서 있던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전동차가 ㅇㅇ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승객들이 대상자를 밀치는 것을 기회로 소청인이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4회 데었다 떼고, 오른손 바닥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스치듯이 데이는 등 성추행(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약 ○○년 1월 동안 근무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청장, ㅇㅇ실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본 근무에 충실하였으며 직장 동료 상ㆍ하간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상훈 감경 제외에 해당하므로 감경 없이 조치하기로 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은 많은 승객 등 혼잡한 내부로 인해 충분히 사람들 간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같은 맥락으로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이로 인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 진 것이다. 피해자는 소청인 오른 쪽 옆에서 차렷 자세로 서있는 소청인을 마주보는 자세로 서있었는바,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소청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의도치 않게 닿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다.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손등이 허벅지에 스쳐지나간 것으로, 이를 두고 보아도 당시 소청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소청인의 오른 쪽에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청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소청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몇 번 스쳐 지나갔을 때에도 피해자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소청인의 신체접촉이 지하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소청인은 당시 ㅇㅇ역 부근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밀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바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전에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는 소청인에게 성추행범이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경찰 신분의 소청인으로서는 우선 이를 모면하고픈 마음에 무릎을 꿇어서까지 과도하게 사과를 하게 된 것이다. 만약 소청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주변의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를 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사실 또한 없었다.

4) 소청인의 위와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고의사를 접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의 무릎을 꿇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청인을 향해 성추행범이라고 소리치면서 대중들 앞에 모욕을 주어, 당시 너무 두렵고 치욕스러운 나머지,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한 잘못된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어차피 지하철 CCTV 등을 통해 소청인의 신분이 밝혀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회피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려고 도망한 것은 아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1) 소청인은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자신의 부주의로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합의서에 ‘성폭력 사건의 고의성이 없어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소청인은 이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유에 비추어 수사기관도 소청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경미한 처분을 한 것이다.

2) 소청인은 198○. 8.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한 21회에 걸쳐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소청인의 배우자와 동료직원들 역시 소청인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에 대한 주장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6. 4. 14. 08:30경 야간근무를 끝내고 소청인의 배우자가 복용할 한약재 구입을 위하여 ○○시 ○○동 소재 ○○시장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지하철로 이동 중 같은 날 08:45경 ○○시 ○○구 ○○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ㅇㅇ역에서 잠시 하차하였는데, 당해 전동차가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향으로 이동하기 전 바로 같은 전동차 칸 하차한 출입문 옆의 출입문으로 승차하여 이때 그곳에 있던 C(25세, 여)의 좌측으로 나란히 서게 되었는바, 당시 전동차에 많은 승객들로 인해 소청인과 C는 근접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나) 소청인은 이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C의 좌측에서 서서 이동하던 중 08:55경 오른 손등을 C의 허벅지 부위에 4회 정도 대었다 떼고 오른 손바닥을 C의 음부 부위에 스치듯이 대었다. 이에 C는 소청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며 같은 날 09:00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C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전동차가 ㅇㅇ역에 정차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자신을 붙잡고 있던 C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였으나, C가 소청인을 잡아 달라고 소리쳐, 주변에 있던 시민 2명이 소청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고, 이윽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

다) 이에 소청인과 C는 위 같은 날 ㅇㅇ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C는 피해자 조사 당시 ‘소청인의 손이 계속해서 자신의 우측 골반에 닿자, 이를 피해 옆으로 옮겼음에도, 소청인이 따라와 자신의 골반에 손을 갖다 댔고, 이에 가만히 있으니 자신의 음부에도 손바닥을 댔다, 뗐다를 5회 반복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소청인은 위 피의자신문 당시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전동 차내 사람이 많아서 자신의 손등이 C의 허벅지에 닿게 되었는데, 승ㆍ하차 하는 승객들에 떠밀려, 자신의 손등이 여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6. 4. 18. 피해자인 C에게 합의금 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보아, C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 ㅇㅇ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같은 달 26. 소청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같은 해 8. 30. 소청인의 성폭력특별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경미성,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피소청인은 2016. 9. 8. 소청인에 대하여 2회 감찰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당시 소청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 쪽에 손이 간 것은 맞으나, 승객들에 의해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던 것으로 추행에 대한 고의는 없었고, 검찰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피해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크게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단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건 경위에 비추어 피해 여성을 성추행을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추행이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상 성폭력특별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이 건 제출된 피해자 C의 진술의 요지를 보면 소청인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차하여 자신의 옆에 서있는 채로 계속해서 소청인의 손이 자신의 우측 골반에 닿자, 이를 피해 옆으로 옮겼음에도, 소청인이 따라와 재차 자신의 골반에 손을 갖다 댔고, 이에 가만히 있으니 자신의 음부에도 손바닥을 댔다, 뗐다를 5회 반복하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소청인에게 항의를 하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소청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으며, 전동차가 ㅇㅇ역에 정차하여 소청인이 도망갈 기미를 보이는 것 같아 소청인을 잡고 있었으나, 소청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였고, 이에 시민들에 의해 소청인이 잡혔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큰 맥락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과 피해자는 소청인에게 먼저 합의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닌 걸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소청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소청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나 이 사건 감찰에서도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음부 쪽에 손 등이 닿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특히 당시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에 손이 닿아 이를 인지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닿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되는 점, 소청인이나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당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하자 바로 피해 여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으며, 지하철 전동차가 정차를 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도주를 하였다는 것인데,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당하였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설사 이에 당황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함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소청인이 지목 당시 자신의 범행을 자인하고 사과를 하거나, 특히 경찰에 신고가 되었음에도 도망한 행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는 경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접촉되었다는 소청인의 손과 피해 여성의 허벅지, 특히 음부라는 신체 부위는 지하철의 승객의 왕래나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통상 추행에 사용하는 신체 부분과 추행을 당하는 신체 부분과 상당히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당시 행위가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소청인은 결국 이건 비위 사실로 성폭력특별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혐의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제출된 자료 등 기록만으로는 위 처분 기재 사실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소명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과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추행한 것인바, 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죄질의 불량하다. 더욱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에서 상훈 감경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4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나)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하여야할 직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기하여 경찰 전체 위신이 실추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제4조 관련,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바, 앞서 살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비위가 경과실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크게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도 없고, 위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라) 소청인은 이건 비위로 인하여 성폭력특별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록 기소유예가 형사상 경미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사벌과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인 징계벌의 준별을 전제하고, 일반인보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으로 인해 앞서 살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비위 정도 평가가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소청인은 약 ㅇㅇ년 2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장 표창, ㅇㅇ실장 표창 등을 상훈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음주운전사고로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지 이탈 등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