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1개에 불과하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