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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3855 | 국징 | 1992-07-07
문서번호

징세01254-3855 (1992.07.07)

세목

국징

요 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회 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사해행위 재산의 취소에 관한 질의

[사안]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친동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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