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900 (1991.04.08)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632, 1990.04.2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공장인근에는 당초 공장지역이었으나 세월이 흘려 지금에는 주거지역으로 변모함에 따라 부득이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 타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신축중에 있습니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현재의 공장중 일부(토지, 건물)를 양도하고 완공후 나머지 공장(토지, 건물)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0 제4항에서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 신공장의 신축중인 상태에서 공장의 일부를 양도하고 신공장의 준공후 나머지 공장(토지, 건물)을 모두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