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962 | 국기 | 2007-07-06
문서번호
서면1팀-962 (2007.07.0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