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762 (2003.05.09)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5, 2000.03.08)를 참고바라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시 ○○구 ○○동 ○○번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25, 2000.03.08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급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허가받아 자동차 매매업 및 매매알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본인이 자동차를 판매 하거나 다른 매매상사의 차량을 매매알선할 때 고객이 차량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데 그 신용카드의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5,2000.03.08
【질의】
(상황)
당사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업체임.
거래형태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일정액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매도자의 의뢰에 따라 매수자에게 중개알선을 하고 매도자ㆍ매수자 양측으로부터 각각 2%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 납부하고 있음.
(질의)
한편 당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개알선시 매수자 요구에 의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당사 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거래를 이용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3%와 기타비용 명목으로 1%를 별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