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63 (1998.01.24)
세목
부가
요 지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저당권이라 함은 민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84, 1997.7.1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저당권이라 함은 민법규정에 의한 저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범위 증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7.7.30일 및 ’97.4.25일이 지급기일인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97.4.25일 각각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확인일을 동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