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88 | 법인 | 1993-05-14
문서번호
법인46012-1388 (1993.05.14)
세목
법인
요 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으로 간주익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전액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 가입일이 1990.11.30이고 만기일이 1992.11.30일(이자는 만기시 지급조건)인 경우 1991사업년도는 세무회계상 수입이자가 발생되지 않고 1992년도에는 2년치의 수입이자가 발생되는 바, 위의 산식에 의하면 1991사업년도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가 발생되지 아니하여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