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6 | 법인 | 1988-01-22
문서번호
법인22601-176 (1988.01.22)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조성고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에 의시하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1]
○ 지급이자의 계정처리와 과세종목
○ 우리공사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과 특수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단지조성공사는 타 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되는바 그 공사대금을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3년 거치 후 이자상당액 (정기계금금리)을 포함하여 지급키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때 지급이자를 지급당해 사업 년도의 조성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인지,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인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