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7939
인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