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ㆍ부채 양도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1 | 부가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1 (2005.12.16)
요 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